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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인권, 법무부가 보호 하겠습니다

강화방송 | 기사입력 2021/06/24 [12:38]

범죄피해자의 인권, 법무부가 보호 하겠습니다

강화방송 | 입력 : 2021/06/24 [12:38]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 피해까지 지급 확대 추진

 

 

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는 선진적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

 

-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를 위한 스마일센터의 심리적 지원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운영

 

-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변보호 조치, 임시안전숙소 및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조정제도시행

 

-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법률구조사업 수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 정보제공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제도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세 내용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www.moj.go.kr/cvs/index.do) 참고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권리는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구조청구권에 대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하였음(헌법재판소 2009헌마354 결정)

 

국제연합(UN) 또한 1985년 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원칙을 통해,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선언한 바 있음

 

법무부는 생존권적 기본권인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지급대상:

국내 발생 고의범죄 피해

종 류:

유족·장해·중상해(8주 이상 상해) 구조금

지 급 액:

 

 

유족구조금 최대 약 14,900만 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약 12,400만 원

부양가족, 피해 정도, 피해자 소득 등 고려

재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벌금 수납액의 8%를 재원으로 편성)

’20. 현황:

 

206건 지급(유족 145, 장해 27, 중상해 34)

956,700만 원 지급

 

 

범죄피해구조금 주요 연혁

 

 

 

▸「범죄피해자구조법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전면 개정(’10.5.)

 

·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일실수익과 구조금액의 연동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 친족 간 범죄에도 전부지급 가능(’14.10.)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48개월, ’14.12.)

 

긴급구조금 지급액 상향, 중상해 기준 완화,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장해 10등급

 

모든 등급, ’17.12.)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추진 중(’20.11. 정부안 제출, 법사위 계류)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구조금 대상자 확대 필요성

 

-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과실범죄 피해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로 구조금이 배제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 대만, 뉴질랜드,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에서도 고의로 인한 피해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구별하지 않고 구조금 지급(’18. 법무부 용역보고서)

 

개정안 내용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 피해자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1. 6. 25.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보충적 지원)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기대효과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 기준으로 1,309*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으로 늘어납니다.

 

* 생명신체를 해하는 고의범죄 중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8주 이상 상해중상해사망 피해

 

** 기존 1,309+ 생명신체를 해하는 과실범죄 중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8주 이상 상해중상해사망 피해 1,689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이후에도 구조금 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화방송 /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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