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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화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8/04 [14:46]

계양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화방송 편집부 | 입력 : 2023/08/04 [14:46]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의무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다. 내장형(칩),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관내 동물병원 22개소를 통해 접수하면 계양구청에서 승인 후 자택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반려견 카페와 반려견 유치원 등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450-68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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