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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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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강화방송 | 기사입력 2022/09/01 [07:37]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강화방송 | 입력 : 2022/09/01 [07:37]

 

8. 31.()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며,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측에 미화 2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6.1조원) 21,650만 달러(2,800억원)에 대하여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각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관할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하여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 3. 27.)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금융 쟁점 관련,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위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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