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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윤재상 시의원 해명은?: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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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윤재상 시의원 해명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23:34]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윤재상 시의원 해명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02/23 [23:34]

 

본지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시의원의 어린 손주가 선거운동에 동참하여 아동학대 논란 의혹 건으로 보도했으며 증인확보를 거론해 기사화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2~3분 가량 어린 손주가 원해 할아버지인 윤 의원을 따라 새해인사를 한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한바 있다. 물론 2~3분 정도라면 윤 의원 측 해명이 약간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사진: 강화주민 제공

 

이를 종합해 윤 의원 측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30일 오후 550분께 윤 의원은 약 25분간 수협사거리에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다는 어린 손주와 거리인사를 한 것으로 입증됐다. 그것도 어린 손주까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의상을 걸쳤다. 이는 지난해 111일 강화군수 출마를 윤 의원이 공식 선언한 이후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누가 봐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새해(구정)를 앞둔 거리인사라는 의혹이다.

 

그리고 21일 동일한 색상의 의상을 입은 어린 손주는 윤 의원과 풍물시장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풍물시장은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방문으로 어린 손주를 데리고 응원 갔다고 해명할 것인지 그에 답변이 예측된다.

 

그렇다하더라도 밑받침의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윤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으로 피해가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의 2호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1.21. [법률 제18791,시행 2022.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9. 생략

 

다시 말해 제2호 법률조문은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취재진을 겨냥해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강화뉴스는 사실관계를 재 파악해 편향된 보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박상진 기자 itnews0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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