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공무원이 불투명, 불공정, 주관적이면 탁상행정,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봐야…….:강화방송
로고

공무원이 불투명, 불공정, 주관적이면 탁상행정,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봐야…….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0:38]

공무원이 불투명, 불공정, 주관적이면 탁상행정,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봐야…….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02/08 [10:38]

 

 사진:  A씨의 농지 진입로 허가 설치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마니산로 417번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경 소유농지에 진입로가 없어 농지경작의 진입도로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 농지는 수로의 구거로(구거 1609) 다리를 설치해야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로 경계선 추락지점에 1m도 안 되는 높이의 난간용 블록펜스가 구거를 무단 점유했다며 군 농정과 관계자는 A씨에게 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면 진입로 설치허가를 승인해 준다는 보완사항에 A씨는 자신이 설치했던 수로의 블록펜스와 주변의 담장을 철거했다.

 

 

 사진: 강화방송=펜스 해체 전, 후

 

A씨 소유 토지와 구거(수로)는 경계선으로 추락위험으로 안전을 위해 블록펜스를 설치했다며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거와 연결된 A씨의 주택 담장도 무단 점유한 것이라며 농정과 관계자는 이 또한 철거를 요구했고 A씨는 철거 후, 진입다리 설치 허가를 받았다며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철거한 블록펜스의 인접한 B씨의 주택 진입로도 연결된 구거를 오래전부터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A씨에게만 편파적인 행정명령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 진입로 불법점유 확인된 B씨의 주소 지적도

 사진: 농정과 진입로 사용허가의 보완사항이 무단점유건의 철거 조건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지적도를 확인했지만, B씨의 주택 진입로도 구거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 진입로 허가는 조건부가 아니라 무단점유 건에 대해 선조치를 해야 농지진입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그런데 해당 농정과 관계자가 언급한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은 만일,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단점유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철거)을 하지 않을 것인지 궁금증이 유발됐다.

 

다시 말해, 무단점유 건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B씨 주택의 진입로도 무단 점유라는 사실은 담당 관계자도 인지해 행정명령서를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만 철거가 이뤄져 조건부 허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A씨는 2m가량의 수로 높이로 과거 추락사고 경험이 있고, B씨는 자택 무단 진입로에서 자동차가 추락한 사례가 있어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로 경계선의 난간용 블록펜스가 무단 점유해 부득이 철거를 요구했다면 해당 관계자도 수수방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A씨에게만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공정하지 못해 비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B씨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봐주기식 오해 소지가 있어 추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박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