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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앞뒤가 안 맞는 기막힌 궤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01/23 [09:05]

인천시의 앞뒤가 안 맞는 기막힌 궤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01/23 [09:05]

 

조례는 형식에 불과한 농어민공익수당, 도마 위에 올라

 

지난해 농어민공익수당을 발의한 윤재상시의원은 인천시의회 본회의 질문에 인천시장을 향해 수당지급이 늦어진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인천시장은 의원님이 발의한 법을 무시하며 진행할까요?”라며 옥신각신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사진: 강화방송=정보공개 (인천시의 가내시 통보)

  

이에 대한 인천시 지급조례를 확인하면 제15(,,구의 협의)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분담률에 대한 협의사항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지난 11, 50%의 분담률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강화군에 가내시 통보라는 부담지시서를 발송했다. 여기서 문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은 마무리된 상황에 생각지 않은 조례제정의 해당조문에 반하는 앞뒤가 안 맞는 갑질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사진: 강화방송=정보공개 (인천시의 부담지시서)

  

이로 인해 취재진은 올해 120일 인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다. 인천시관계자에 따르면 농어민공익수당 예산편성을 하려면 막연하게 얼마라고 편성할 수 없어 50%의 분담률은 내부적으로 안을 잡았다.”며 언급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 건에 대해 강화군과 의견은 있었지만, 군에서는 제정여건으로 시비를 100% 지원해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가 정한 50% 분담률을 토대로 강화군은 10개 군,구 지자체 중 농어업인수가 제일 많아 수당지원 예산도 36억 원인 반면, 옹진군은 1145백만 원, 나머지 타지자체는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천시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발언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님 발언은 맞긴 하지만, 받으시는(농어민)분들의 입장은 1년이라도 빨리 받길 바라며, 다음 년도로 넘어갈 수 있어, 부서 입장도 빨리 지원해 주고 싶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물론, 지원 받는 이들은 빨리 받고, 소관부서도 서둘러 처리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관계자의 주장대로 내부 안건으로 강제처리 할거면, 조례는 의미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SNS

  

또한, 시의회 본회의 인천시장 발언에 ,구 지자체와 협의가 잘 이뤄지게 윤 의원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의 답변은 응했지만, “강화군에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고, 길거리에서 선거운동만 열중하고 있다.”며 일부 비난의 화살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발의한 시점, 농민들에게 강화섬쌀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수면위에 제기돼, 한 시민단체는 1229일 해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 밝혀졌다.

 

 사진: 강화방송="농어민만 사람이냐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공익수당 지급하라는 피켓, 장애인단체

  

아울러, 강화군 장애인단체도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인천시에 이어 강화군에서 1인시위에 한창이며, 이 건으로 추후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선과 관심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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