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NS=해당 인터넷신문 기사
지난 10일 김포시 소재의 한 언론사는 “인천시의회 농민수당 관련 강화군 농부에게 대가성 쌀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기사화했다. 이를 토대로 언론사 대표는 “13일 오전, 관련된 인천시의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강화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해당 언론사 대표는 이같이 전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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