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스님의 무작위 벌목 논란▶ 약 50년 된 느티나무 남벌로 신도들의 반발이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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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지난해, 해당 사찰
강화읍에 자리한 한 사찰 경내에는 숲이 울창하고 조망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사찰 중심에 있는 약 50년 된 대표적인 느티나무는 신도들의 그늘진 휴식처로 인기가 만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현)주지스님은 지난 11월 말, 이 느티나무를 흉측하게 무단 남벌해 비난의 화살이 주지스님에게 향했다.
사진: 강화방송=조계종 소유 토지(전)의 느티나무
사찰 신도에 따르면 “돌아가신 (전)주지스님이 이 나무 밑에 쉬면서 좋아했는데, 2년 전에 온 (현)주지스님이 임의대로 느티나무를 남벌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사찰은 조계종에 등록된 전통사찰인데, 경내 나무를 무단 훼손한 것은 불법이며, 스님으로써 해야 할 처사가 아니고,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강조했다.
사찰에는 해당 느티나무 외 20m 전후의 경내 성토의 나무를 몇 그루 추가 벌목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 벌목한 나무는 약 30년 정도의 산수유나무와 벚나무로 토지(임야)는 “산림청의 국유지”로 확인됐다.
사진: 강화방송=국유지(산림청)의 산수유나무와 벚나무
이로 인해 (현)주지스님은 “느티나무를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작게 키우고 싶었다.”며 독단적인 자기모순만 해명했다. 게다가 벌목한 인부에게 자비를 베풀어 트럭 한차의 분량 나무를 선사한 것인지, 반면 나무를 팔았다면 돈의 출처는 불투명해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25년 된 조경전문가는 “이 느티나무는 짧게 가지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정도면 벌목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에서의 수목은 환경과 직결된 공공성이 강한 자산이므로 법률상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허가받지 않은 벌목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찰은 조계종과 산림청의 소유임에도 무단 훼손에 대해 해당기관은 어떤 처벌 수위가 적용될지 관심이 주목됐다. 덧붙여 벌목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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