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징계위를 열은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 순경)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했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징계위는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임 의결했다.’ 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구성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 할 예정이다.
박상진 기자 <저작권자 ⓒ 강화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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