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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이 유산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적용: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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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이 유산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적용

강화방송 | 기사입력 2021/11/12 [16:45]

미국, 여성이 유산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적용

강화방송 | 입력 : 2021/11/12 [16:45]

 사진: 브리트리 풀로, 4년형 선고

 

오클라호마 출신의 21세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 유산 후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다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브리트니 풀로201월 병원에서 아기를 잃었을 때 임신 4개월 이었다.

 

올해 10,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1급 살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유산에서 어떻게 자신의 태아를 죽인 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는 온라인과 언론에서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미국의 한 언론사가 입수한 검사관의 보고서는 태아의 간과 뇌에서 필로폰의 흔적을 발견했다. 검사관은 유전적 기형, 태반 조기 박리 또는 산모의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태아의 사망 원인을 결정하지 못했다.

 

Poolaw의 변호사는 그녀의 유죄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녀의 사건담당 검사는 절차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논평을 거부했다.

 

출처: BBC뉴스=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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