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초,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소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 앞 도로에서 나오는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데 괴롭다”며 간절한 하소연을 하고 있다.
사진: 강화방송=선원면 고식이길의 제보자 집 앞
이로 인해 제보자는 “행정기관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해결이 안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 민원은 여러차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취재중에도 악취가 심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군 소관부서는 이 건에 대해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기준치 20ppm의 3배 이상 초과되는 악취가 확인됐다”며 11월 1일 하수도법에 의한 행정처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물환경보존법에 의해 개선명령, 개보수 등 행정명령도 연달아 발동했다.
박상진 기자 <저작권자 ⓒ 강화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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