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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시리즈 1편=강화군 한 언론사의 분열 조장은 전국일등: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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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시리즈 1편=강화군 한 언론사의 분열 조장은 전국일등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1:32]

단독취재, 시리즈 1편=강화군 한 언론사의 분열 조장은 전국일등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1/10/12 [11:32]

 

강화군은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신문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2-88호선, 소로3-39호선) 공사를 진행한다. 민선6기 때부터 계획된 천편일률적인 계획 추진 시, 전체사업이 편입된 부지의 사유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75.6%의 높은 비율 및 총 사업비 66억 원을 감안해 낙후된 신설 노선의 사유지 비율 20.4%21억 원의 총 사업비로 대폭 축소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완화된 숙원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이로 해당 도로(소로2-88호선)를 측량한 결과, 도시계획선에 국유지를 일부 무단 점유한 불법건축물도 확인돼, 손실보상금까지 지원해 주는 군의 재량행위에 맞서 지역의 한 언론사와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국,공유지 일부 무단 점유한(34)고령의 A씨를 이용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9일 취재진은 A씨의 집을 방문

A씨에 따르면 “50년 정도 이 집에 거주했으며, 국유지에 대해 고지서를 통해 토지사용료를 납부 했었다며 전했다. “15년 전, 지자체에서 점유한 국유지를 매입하라는 권유에 A씨는 매입하지 않았고, 이후 고지서가 오지 않아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 도로는 오래 전, 하천부지로 소유도로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도로사용료도 받지 못했다며 토로했다.

 

이번 도로개설과 보상금에 대한 통지서는 우편을 통해 전달받았지만, 나이가 있는 본인은 읽지도 못했으며, 담당자를 제외한 책임자의 면담도 없었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군수를 비방한 만평에 실린 현수막 설치에 대해  언론사 기자가 제작된 현수막을 가져와 본인의 담장에 설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진: 강화방송, SNS=강화군의 한 인터넷신문 만평

 

# 강화뉴스 박모 기자, 기획보도 위한 '셀프 현수막 게첩' 논란...

지난 915일, 강화뉴스에 강화군수를 비방하는 만평이 게재됐다. 만평이 게재된 후 20일이 지난 105일, A씨의 주택 담장에 강화뉴스의 만평이 그대로 걸렸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105일 오전 1030분경 걸린 강화뉴스의 만평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 다름 아닌 강화뉴스의 박모 기자로 밝혀져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이어 오후 3시경에도 박모 기자는 한 남성과 동행해 A씨 옆집 담장에도 남산근린 공원 조성사업(도로확장)과는 무관한 강화군수를 비난하는 글귀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 옆집 담장에 게첩된 현수막이 강화뉴스 박모 기자가 준비해 온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동네 주민은 A씨의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 "A씨는 약 80세 가량의 노인으로 담장에 게첩된 현수막과 같은 것을 제작할 능력도, 그리고 게첩할 능력도 없다"고 말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현수막은 누가 제작하고, 그 비용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진: 강화방송=논란의 현수막, 현재 해체됨

 

# 강화읍 신문리의 한 주민의 인터뷰

8일 신문리의 한 주민은 도로개설 사업 및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현수막 건으로 위아래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며 언급했다. 또한, “군수님 토지에 대해선 관련이 없는데, 또다른 현수막은 군수 집앞 도로부터 넓히라는 주장에 군수님 성격에 내 땅 전부 빼주고도 남을 분이다. 그런데 군수님집 밑에 여섯채의 집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말이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겨냥했다. 이어 강화뉴스 박모 기자의 아이디어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 같다고 전하며, A씨와 B씨를 이간질 시켜 이로 인해 신문리 주민들이 나서 해당 언론사에 항의하러 찾아 갈거라며 언성을 높였다.

 

도로개설 사업의 기점인 소로2-88호선 도로는 국유지 노선이지만 군수 주택 방향으로 갈라지는 노선 도로는 개인 사유지에 해당한다.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도 군에서 사유지를 강탈한 것처럼, 해당 언론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실행으로 사유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합의점이 합당하지 않다면 불복 의사를 밝혀 행정소송의 법적 대응이 있음에도 특정 대상을 목표로 죽일 듯 달려드는 언론사의 아이러니한 주도적인 행위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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