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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부부 수년 간 불법건축물 주거하다 들통: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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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부부 수년 간 불법건축물 주거하다 들통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20:23]

마을이장 부부 수년 간 불법건축물 주거하다 들통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1/10/07 [20:23]

 

사진=강화방송, 화도면 덕포리 이장의 불법주택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의 한 마을이장(**)이 주거했던 주택이 수년 간 불법 점유물이었던 것으로 취재 중 확인됐다. 마을이장이 주거한 토지에 대해선 이장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선 건축물대장이 없다. 이상히 여긴 취재진은 관할 지자체(강화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지자체 해당부서는 이를 확인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마을이장이 살고 있는 주택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거라며 설명했다. 그렇다면 선친때 부터 불법 건축물에 주거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소한 법을 준수할 생각이 있었다면 마을이장은 건축물 허가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지난 6. 28. 지역 이장에 관해 개정된 강화군조례 제91항에 의하면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장은 법규를 위반하며 감쪽같이 이장 직무에 수행했다는 것이 가식적일 수 있으며 모순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불법이 드러난 이상, 이장 직책에 연연할지 관심 또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관할 면사무소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전했다. 또한, 군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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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21/10/08 [09:35] 수정 | 삭제
  • 선친으로 믈려받은 곳은 안채입니다. 그 건축물은 이장이 직접 지었다고 주민들이 모인데서 자랑한 점도 기억합니다. 마을 현안파악이나 민원도 챙겨야하나 그들만의 집성촌인듯이 행동하지요. 회의를 한번도 연락받은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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