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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잃었던 역사를 되찾는 일이지만, 발견돼도 고심”: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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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잃었던 역사를 되찾는 일이지만, 발견돼도 고심”

이러쿵 저러쿵! 왈가불가 소문만 자자한 신밧드의 보물 창고인가...

강화방송 박상진 | 기사입력 2021/09/11 [11:24]

“문화재는 잃었던 역사를 되찾는 일이지만, 발견돼도 고심”

이러쿵 저러쿵! 왈가불가 소문만 자자한 신밧드의 보물 창고인가...

강화방송 박상진 | 입력 : 2021/09/11 [11:24]

 

강화군은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이다. 물론 지역이 좁다보니 소문도 자자하고 그만큼 유언비어도 많이 도는 지역임은 분명하다. 군청 내 주차장에 유물이 나왔다는 등시끌버끌한 소문이 나돌았다.

 

 사진: 강화방송=시굴조사 지역

 

강화군은 관제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군청 후문방향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오래된 건물철거를 일단락 마무리했다. 건물을 짓기 전, 지표조사를 토대로 결과에 따라 유전지역 면적 2%이하의 범위내 표본조사를 거친다. 그런데 유전지역에서 깨진 기왓장으로 추정되는 고토분이 발견돼, 지난 825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현장의 진입로를 차단하고 6일간 전체면적 10%이하의 범위내 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기에 주민들의 입소문에 떠돌던 유물이 아닌 구조물 형태의 유구로 초석, 장대석, 적심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왕족이 거주하던 궁터로 추정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로 모든 것을 단숨에 단정짓기도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다. 본격적인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발굴비용을 부담하지 않을수 있어, 군청이 떠안고 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강화방송=해당 사유지 

 

이어 강화경찰서 인근 개인사유지는 얼마전 상가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낡은 건물을 철거한 토지주 또한, 표본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이토지에도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같은상황의 발굴조사로 이어갈 수 있다. 토지주에 따르면 아직 표본조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문화재청 보조금지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렇다면 토지주도 마냥 넋 놓고 있을수 도 없어 보인다.

 

관내에는 부속문화재를 포함하여 115개의 문화재가 지정돼 있다. 지정된 매장문화재 주변에는 거리제한이 존재해 법테두리 안에선 건축물을 설계할 수 없다. 거리제한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유물이나 유구 흔적이 발견되면 토지주는 고심에 빠지는 문화재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대로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도 무용지물과 동시에 유물도 소유주가 아닌이상 국가에 귀속돼 교육 또는 학술자료에 활용한다. 반면, 발견 신고시 문화재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도 지급한다.

 

올해 6월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및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대지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에 따라 정부에서 범위를 확대한 인접 토지까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 해석대로 라면, 위 사안에 대한 문화재청과 정부의 방향이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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