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양도면의 한 폐건물에 귀신이 나온다는 공포체험으로 BJ들에게 인기 많은 장소가 있다. 인근주민이 늦은 밤, 폐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은 출동을 했었다. 이 건물은 오래전, 모텔을 영업했던 장소로 지금은 인적없는 폐건물이 되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변에 위치한 으슥한 울타리 안의 폐건물은 시건장치가 설치된 사유지로 확인됐다.
사진: 강화방송=양도면, 해당 모텔 폐건물
9월 6일 경찰에 따르면 “사유지 폐건물에 영리목적의 수익창출로 유튜버들이 가끔 찾아와 여러 번 주민의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해당 폐건물은 모텔건물로 법원판례의 “건조물침입죄” 적용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공포체험으로 인기를 끌어 구독자수를 늘리는 BJ들한테는 폐건물이 안성맞춤이지만, 타인에게 피해주는일 없이, 법을 준수하며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귀신체험의 콘텐츠로 유튜버들이 새벽에 흉가를 촬영하다 시신을 보고 혼비백산한 사건이 종종 있었다. 놀란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유지를 허락받지 않고 개인방송이라는 영리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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