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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한 흉가에 귀신이? BJ들한테 인기: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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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한 흉가에 귀신이? BJ들한테 인기

흉가체험 하다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몰릴수도…….

강화방송 박상진 | 기사입력 2021/09/07 [08:34]

강화군의 한 흉가에 귀신이? BJ들한테 인기

흉가체험 하다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몰릴수도…….

강화방송 박상진 | 입력 : 2021/09/07 [08:34]

 

강화군 양도면의 한 폐건물에 귀신이 나온다는 공포체험으로 BJ들에게 인기 많은 장소가 있다. 인근주민이 늦은 밤, 폐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은 출동을 했었다. 이 건물은 오래전, 모텔을 영업했던 장소로 지금은 인적없는 폐건물이 되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변에 위치한 으슥한 울타리 안의 폐건물은 시건장치가 설치된 사유지로 확인됐다.

 

 사진: 강화방송=양도면, 해당 모텔 폐건물

 

96일 경찰에 따르면 사유지 폐건물에 영리목적의 수익창출로 유튜버들이 가끔 찾아와 여러 번 주민의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해당 폐건물은 모텔건물로 법원판례의 건조물침입죄적용기준에 벗어나지 않았다.

 

법원 "폐가는 건조물 아닌 물건", 건조물의 기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167조에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3969 판결)

 

반대로 폐가처럼 보이더라도 사람이 기거 또는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건조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유튜버들이 갔던 방송 촬영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가 주변에 울타리 등이 둘러 있었고 유튜버들이 허락 없이 그냥 넘어 들어갔다면 어쨌든 사유지를 침입한 행위여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 네이버법률]

 

이처럼 공포체험으로 인기를 끌어 구독자수를 늘리는 BJ들한테는 폐건물이 안성맞춤이지만, 타인에게 피해주는일 없이, 법을 준수하며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귀신체험의 콘텐츠로 유튜버들이 새벽에 흉가를 촬영하다 시신을 보고 혼비백산한 사건이 종종 있었다. 놀란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유지를 허락받지 않고 개인방송이라는 영리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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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02/09 [17:55] 수정 | 삭제
  • 저기에 실제로 귀신이 나오는지 취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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