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건물주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강화방송
로고

건물주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강화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4/03 [17:19]

건물주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강화방송 편집부 | 입력 : 2023/04/03 [17:19]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지방세 징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 후 군 재무과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미납 지방세 열람 후에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나 임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임차 시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화방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